사기 진작 차원에서 임원에게만 적용…사실상 연봉삭감 피해

▲ SK이노베이션(사장 정철길·사진)이 적자가 날 때 직원들의 임금 10%를 반납하도록 한 임금유연화제 규정을 올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해 3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SK이노베이션이 평소 직원들의 연봉 10%를 적립했다가 회사에 적자가 날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기로 한 규정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임금유연화제’가 올해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긴장감 유지를 위해 임원에게만 적용된다.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이 제도는 2009년 도입된 제도”라며 “2월 중으로 급여일에 적립금을 반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의 임금유연화제도는 직원들의 연봉 10%, 임원들의 연봉 15%를 적립해 두고 세전 이익이 3000억원을 웃돌 경우 이 적립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3000억원 미만이면 적립금 그대로 돌려주나 경영 적자를 기록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1977년 이래 40여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적자를 낸 적이 없는 SK이노베이션에서는 당연히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지난해 국제 유가 급락으로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2241억원의 영업손실과 535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직원들 사이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봉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 왔다.

이번 임금유연화 제도 미적용 조치는 적립금마저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은 회사 실적 악화에 따라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말 임금을 동결했고, 통상적으로 임금을 동결할 경우 지급되던 200% 정도의 성과급도 주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잡플래닛과 포춘코리아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로 뽑히는 데 큰 원동력이었던 ‘초과 근무가 적다’는 잇점도 사라지는 추세다.

2013년 구자영 전 부회장이 ‘초과근무 제로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오후 6시 퇴근 시간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오후 7시 조명과 냉방을 끄며 구내 식당의 저녁 식사 제공을 폐지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 서린동 본사 구내 식당에서 지난 9일부터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해 실질적으로 다시 야근이 부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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