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오전, 서울시 은평구 불광 2동 소재의 쌀 판매상에서 미국산 칼로스 쌀(10kg 포장)을 국내산 강화쌀, 찹쌀 및 청결미 등의 40kg 포장지로 바꿔치기 하던 윤모씨(57세)가 한 시민에 의해 적발되어 은평경찰서 지능 1팀의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지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들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법 15조(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중대범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둔갑판매 목적이 아니었다. 식당하는 조카를 주려고 한 것이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은평경찰서는 단순히 양곡관리법만을 적용해 검찰에 무혐의 처리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시판용 수입쌀 공매가 시작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발생한 것으로 수입쌀 불법 유통에 대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입쌀의 불법유통이 도심 한 복판에서 발견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을 비롯한 수입쌀 문제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현재 양곡관리법상으로는 국내 쌀로 둔갑되어 판매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유통경로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입쌀의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급하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 검사 및 부정유통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현재 양곡관리법 상 수입쌀에 대해 불법유통을 확실하게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 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수입쌀에서 우리 쌀로 포장지를 바꾼 단순한 사건으로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수입쌀 불법유통은 우리 농업과 농민을 죽이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임을 직시하고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규명해내야 할 것이다. 우리 350만 농민들은 수입쌀이 쌀 농업의 붕괴와 식량위기를 불러올 것이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입쌀청정지역 선포 및 우리 쌀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민과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 수입쌀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까지 나서서 수입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쌀 문제에 무능력한 양곡관리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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