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논란 11명 전원합격…이중 10명 입사 결정

▲ ‘갑질채용’ 논란이 일었던 위메프 박은상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시스

최근 ‘갑질채용’ 논란이 일었던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박은상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5일 위메프 박은상 대표는 서울 삼성동 위메프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영업직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역 영업직은 퇴사율이 높아서 실무 테스트가 중요한 직군”이라면서도 “이번 채용의 경우 합격 기준이 과도하게 높았다. 채용 합격 기준에 대해 사전에 더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했고, 전원 불합격의 결과를 지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다. 지원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위메프는 신입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의 수습 기간을 뒀다. 신입사원들은 새로운 업체들을 돌며 계약을 따내는 영업직 업무 등 정규직원들의 업무에 준하는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14시간 근무하는 날도 있었으며 특히 계약을 따오면 채용 담당자로부터 “채용이 될 거다”라는 말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11명은 지난달 7일 2주간의 실적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해고됐다. 위메프가 제시한 합격 기준은 사실상 신규 수습사원으로서 불가능한 수준인 1인당 10건 이상의 신규 계약 체결이었다.

대신 위메프는 수습 사원들에게 일당 5만원씩, 각자 55만원을 지급했다. 신입 사원들이 근무했다는 시간으로 알려진 하루 14시간으로 따져 볼 때 이들의 시급은 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900원 수준이었다. 이후 ‘채용 갑질’ 논란이 일자, 위메프는 뒤늦게 지난 8일 11명 모두 합격시켰고, 이중 10명이 위메프에 입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박대표는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위메프 측에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3차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문 상에 근무 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 미 명시에 따른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했다.

박 대표는 “시정지시서를 받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4일 해당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임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자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채용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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