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일부 불안정한 모습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는 하반기 이후 안정될 것"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주택시장의 일부 불안정한 모습은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는 하반기 이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8.31 대책 이후 부재지주가 가진 빈땅(나대지)이나 농지에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토지시장은 안정되고 있다"면서 "일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택가격도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실행되면 하반기 이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주택가격 중에서도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은 소득 대비 가격이 잠재적 평균보다 높아 꼭지점에 와 있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국민도 이를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20∼3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3.30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소득대비로도 제한하도록 했다"며 "경제 주체들이 조심한다면 주택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가율은 계속 둔화되고 있고 8.31 대책 이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하반기 이후 3주택 보유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1가구1주택 보유세 인하와 관련, "5억원짜리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거두고 15억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세금을 감면하면 오히려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 여부에 대해 "조세조약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에 국내세법이 적용된다"면서 "조세조약 개정에는 2∼3년이 걸리는 만큼 론스타는 현재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조세조약 개정이 국제기준에 맞게 설정되면 자본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에 따라 개정할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 외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사태처럼 가업 승계시 이를 회피하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대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50% 정도인데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세부담이 높지않고 가업 승계의 경우 최대 15년 분할납부를 인정해주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소득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민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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