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전 회장, ‘신한사태’ 공판 불참석 이유에 ‘알츠하이머병 치료 중’ 사유서 제출

▲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치매 논란’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외이사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뉴시스

농심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사외이사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농심은 라응찬 전 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참여연대가 “검찰은 (라응찬 회장이)치매 환자라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변명했지만, 라응찬 전 회장은 보란 듯이 한 대기업의 중요 임원직으로 선임됐다”며 “농심이 소환조차 응할 수 없는 치매 중증 환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리가 없다”는 등 라 전 회장의 자질에 대해 걸고 넘어졌고 농심은 이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심은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라 전 회장의 선임을 취소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당시 신한지주회사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신한사태’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예정됐던 라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그 사유에 대해 ‘알츠하이머병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보다 앞서 10월 공판에서도 라 전 회장 측은 “신한사태 이후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당시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냈다.

이에 농심 입장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한 라 전 회장을 사외이사에 임명할 경우 그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주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농심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회사 측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외이사제란 경영감시를 통해 대주주의 독단을 견제하고, 이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인 1998년 IMF의 권고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했다.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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