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제, 개인 5억→6억·중소기업 100억

▲ 프리워크아웃제를 통해 대출 범위가 확대된다. ⓒ뉴시스

프리워크아웃제를 통해 해당 저축은행 채무만 있으면 대출 범위를 늘려준다. 개인은 5억 원에서 6억 원, 개인사업자는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출 범위를 늘리고, 중소기업은 100억 원으로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프리워크아웃제 등을 도입해 채무조정 대상을 개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빠른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 방식 제한을 전향적으로 완화해 채무조정 대상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채무자와 저축은행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조정 방식도 바뀐다.

채무조정방식을 이자감면 외 금리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한다. 고정이하 여신 중 1000만 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잔액의 50%까지 원금감면을 도입한다.

또한 채무 변제계획에 따른 성실 이행자에 대해 추가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12회차 이상 성실 상환자가 채무잔액을 일시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의 일부(10~15%)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거기에 국가기관 등에서 인정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70%까지 원금감면을 허용한다.

한편,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거절 사유 고지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대출신청서 작성자 중 대출거절 사유 고지를 신청한 개인대출자에 대해 대출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전화 SMS, 이메일, 우편 등 방법으로 고지해야 된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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