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등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위가 3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코트라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앞으로 홍보성 거짓 이용후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발표로 이와 같은 고객을 현혹하는 행위를 하면 법위반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해외구매·소결커머스 등 분야에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및 법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확인 의무 등에 대한 준수 기준을 제시하고 주요 법위반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해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 개정안에서 주요 법위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전자 대금 결제 고지·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사례다. 전자 대금으로 결제할 때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의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재화의 내용 종류·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고해야 한다.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될 때, ▲유료월정액결제 상품 이용 중 가격 변경될 때다.

또한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대한 예시다. 사업자는 회원가입,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지면 회원탈퇴, 철회 등도 전자문서(전자우편, 사이버몰의 상담게시판 등)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주요 법위반가례를 예시다. ▲반품배송비 외에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 등 반품비용을 요구하는 사례, ▲흰색 구두 등 특정 색상·소재 상품, 세일·특가상품 등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 ▲사업자에게 유리한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았음에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베스트, 추천’ 등 명칭을 붙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례다.

이 밖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의 다양한 형태를 예시로 설명하고,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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