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 봐주기 해왔다는 의혹 짙어”

▲ 신한사태와 관련해 알츠하이머 증상을 이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해 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근 농심의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됐다.ⓒ뉴시스

신한사태와 관련해 치매성 증상을 이유로 법원 출석을 거부해 온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농심의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돼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참여연대는 보조자료를 내고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될 때마다 치매를 앓고 있어서 소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변명발뺌해 왔는데, 이 같은 검찰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최근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치매 환자라서 소환조사를 할 수 없다고 검찰이 변명했지만, 라응찬 전 회장은 보란 듯이 한 대기업의 중요 임원직으로 선임된 것입니다. 농심이 소환조차 응할 수 없는 치매 중증 환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라응찬 전 회장을 봐주기 해왔다는 의혹도 더욱 짙어지고, 또 국민과 언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라응찬 전 회장의 각종 불법비리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또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응찬 전 회장을 계속 봐 주기한다면 검찰은 앞으로도 영영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2013년 11월 재판부는 신한사태 공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됐던 라 전 회장과 일본인 주주 이모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라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알츠하이머병 치료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보다 앞서 10월 공판에서도 라 전 회장 측은 “신한사태 이후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당시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농심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1월 29일날 발표된 내용은 이사회에서 (라 전 회장을) 최종 선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선정한 것”이라며 “3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것이고, 회사 측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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