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일어난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고 이성민 군의 아버지 이아무개(47)씨가 “보건복지부의 보육실태 감독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아내와 이혼 후 직장 문제로 생후 24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부터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그러나 이씨의 아들이 그 해 5월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이후 어린이집 원장부부가 3개월 동안 머리, 뺨 등을 때린 학대행위가 있었고 병원 치료마저 소홀히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발생 전 3개월여간 보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고 당시 시행됐던 옛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했다”며 “이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100여일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감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씨가 어린이집 원장 등이 성민 군의 복부를 가격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는데도 검찰이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가능한 증거수집과 조사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상해치사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에서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학대 행위만 인정, 아동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만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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