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향후회 모임에서 특정 후보 지지해, '확대해석이다' 공무원들 반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시청 공무원 63명이 선거 출마예정자 측근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아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돼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조치로 공무원 63명이 물게 되는 과태료는 1인당 48만7천원에서 206만원까지 총 5천467만원. 단일사건으로 역대 선거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최고금액이며 대상자도 가장 많다. 특히 시민들은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임을 갖고 식사대접을 받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식사비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냈다니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1월10일부터 26일까지 출신지역별로 열린 공무원 향우회 모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시 경북도지사에 출마예정이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이 있었으며, 이들 공무원은 시청 행정지원국장과 전 비서실장 등 간부들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았다. 시청 간부들이 식사를 제공한 곳은 포항 인근 3개 지역 향우회와 3개 비공식 공무원모임. 시청 간부들은 업무추진비로 총 12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평소 정기적으로 갖는 향우회에 일정한 회비를 내고 참석하는데 간부가 모임에 와서 식비를 냈는지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 공무원은 "참석자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임이라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간부가 모르게 식비를 냈다면 선관위가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면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일선공무원들이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관권선거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식으로 조만간 과태료 부과 통보가 오면 대응책도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포항시 북구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는 대상 공무원들에게 개별 통보하게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후 20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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