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조속히 판단 내려달라” vs 野 “당장 철회하라”

▲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TF가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야당이 맹반발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FT(위원장 주호영)가 30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데 대해 여야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이유는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운영돼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의 쟁점규정은 ‘심사기간 지정’ 조항과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 조항”이라며 “위 두 법률조항은 우리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원칙에 반하고, 여야 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현행 국회법을 이유로 심사기간 지정과 신속처리대상 안건지정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TF팀이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기어이 칼을 대겠다고 나섰다”면서 “어이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비판하며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정책위의장이 공휴일을 빼고 임기 마지막 날, 헌재심판 청구를 하다니 뭐가 그리 급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이 잘못됐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 안에서 논의해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약속뒤집기, 한심한 작태라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인지 헌법재판소에 ‘내가 만든 법이 잘못된 거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새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회 선진화법은 야당이 날치기 시켜 통과시킨 것이 절대 아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표를 던진 법”이라며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 국회 선진화법이다. 법 규정이 잘못됐다 위헌이다 왈가불가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12월 2일,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기간을 지키라고 야당을 압박할 때는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운운했다”면서 “새누리당은 말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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