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내 반발 거세 상정 여부 미지수

▲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김성곤 전준위원장은 총선 공천룰을 국민 50% 이상, 당원 50% 이하로 잠정 의결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다음해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의 공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 구성비를 ‘국민 50% 이상·당원 50% 이하’로 규정하기로 30일 잠정 합의했다.

이날 전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규정 ‘당원 50% 이상’의 구성비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김성곤 전준위원장은 “어제 연석회의에서 원외위원장들의 건의가 있어서 ‘50 대 50’으로 했지만 당원을 더 늘리는 건 혁신 방향과 좀 맞지 않아 지역에 따라 국민 비율을 늘릴 수 있게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준위는 의결한 당헌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3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만약 의결될 경우, 2.8 전당대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임시 지도부가 차기 공천 룰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 전준위의 의결안이 그대로 상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전준위는 을지로위원회의 명칭을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로 유지하며 줄임명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또 현행 특위인 농어민위원회는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소상공특위 및 청년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들의 지방의회 진입을 늘리기 위해 지방선거에 나서는 42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의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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