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조건적 합의 강요,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한다”

▲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FT가 30일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 원명국 기자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TF(위원장 주호영)가 헌법재판소에 국회법(소위,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정상화TF는 30일, 자료를 내고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국회의장 및 기재위원장 사이의 권한쟁의 형식이다. 이와 관련, TF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해 외통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등에 대해 심사기간지정을 요구했고, 기재위원장에 대해서는 서비스발전기본법안에 대해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요구를 했다”며 “이에 대해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 규정을 이유로 불가하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TF는 현행 국회선진화법의 ‘심사기간 지정’ 조항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조항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법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 사태가 아니면 여야 합의(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해야 하고(국회법 제85조 제1항),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와 재적 3/5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다(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고 지적했다.

이에, “법률안의 의결이 아닌 그 이전의 절차적 단계에 재적 5분의 3이상의 찬성 또는 사실상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률안 의결의 정족수를 재적 5분의 3이상 또는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중하는 것이어서 우리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 원칙(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에 반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아울러, “여야간 무조건적인 합의를 강요하기 때문에 헌법상 의회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또,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조항은 그 의결정족수가 재적 3/5이상의 찬성이기 때문에 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에도 재적 3/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에도 당시 재적 과반수도 되지 않는 12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것은 헌법상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안 성립의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의 경우, 재적 5분의 2에 불과한 소수가 반대하면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해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이 무용지물”이라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인데 심사기간 지정에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반하므로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FT는 “국회선진화법은 위와 같이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기재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심사기간지정과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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