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올 시즌부터 국제농구연맹 규정에 따라 주장 외 심판에 항의할 수 없다

▲ 유도훈 감독/ 사진: ⓒ전자랜드 엘리펀츠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과 테렌스 레더(34)에게 제재금 40만원의 징계가 처해졌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지난 25일 인천에서 열린 전자랜드와 모비스의 경기에서 테크니컬 반칙 2회로 퇴장된 유 감독과 레더의 심의 결과로 각각 제재금 40만원을 부과하기로 30일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레더는 1쿼터, 유 감독은 4쿼터에 퇴장 당했다. 심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받은 테크니컬 반칙이다. 올 시즌부터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을 도입해 주장 외에는 심판에게 항의할 수가 없다.

KBL은 해당 경기를 맡은 심판진 3명(김경민 주심, 김도명·봉하민 부심)에 경기운영 미숙에 대한 책임으로 7일 출전정지 징계를 명령했다. 또 이경기에서 전자랜드의 정영삼을 뒤에서 과격하게 부딪친 모비스의 문태영에게 U2 파울로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KBL은 “치열한 순위 경쟁 속에서 과격한 플레이가 빈발함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몸싸움을 넘어 부상이 우려되는 과격한 플레이에 대해서는 선수 보호 및 경기력 증진 차원에서 경기 중은 물론 경기 후에도 철저한 비디오 분석을 통해 적발해 중징계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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