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담합행위와 관련, 민사상 집단소송을 당해 대가를 치르기는 이번이 처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내 D램 소비업체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6천700만달러와 7천3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회사들측의 한 변호사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재판에 참석한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측이 이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앞서 1999-2002년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해 올린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와 1억8천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했으며, 관련 임직원들도 벌금과 함께 미국에서 수 개월간의 징역형을 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과 하이닉스 등으로부터 D램을 구매한 미국 내 컴퓨터회사들과 기술컨설팅 회사 등은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으며, 나중에 이들 소송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집단소송으로 묶어졌다. 한국 기업이 해외 소비자들에게 담합행위와 관련, 민사상 집단소송을 당해 대가를 치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 회사 중에서는 독일 인피니온사가 2천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또다른 가격담합 사건 연루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일본 엘피다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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