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모 ‘4살 딸의 방에서 성인용품 무더기 발견’

▲ 스마트폰으로 검색된 '누드 소꿉장난' 제공=느티나무 아동성범죄 피해자 자조 모임(가칭) 이가온 대표. 그래픽/김종백 기자

아버지가 친딸의 전라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 지난 10월 27일 진정서 형태로 접수돼 서울 ㄱ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vs◯◯ 누드 소꿉장난」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에 퍼졌던 이 동영상에는 각각 5세와 7세로 추정되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등장한다.

‘느티나무 아동 성범죄 피해자 자조(自助) 모임(가칭)’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 활동가 이가온 대표는 확보한 이 동영상을 보면 처음에 상체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남아와 여아가 등장한다. 두 아이는 상 위에 놓인 장난감 등으로 소꿉장난을 하다가 일어선 여아의 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다.

6분 2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진행될수록 두 아이의 행동이 묘하게 대조적이다. 긴 바지를 입은 남아는 처음에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영상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반면, 여아는 일어나 방 안에서 활달하게 움직이는데 카메라는 남아보다는 전라의 여아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이 동영상은 여아가 방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을 위에서 찍어 아이의 하체를 그대로 화면에 노출시킨다. 여아가 일어나서 서랍장 위에 있는 뭔가를 꺼내 달라고 조르면서 발돋움 하듯 뛸 때는 서 있는 전라의 전신(全身)이 보인다. 동영상은 여아가 ‘아빠’가 꺼내준 플라스틱 상자의 뚜껑을 열어 그 안에서 발가벗은 인형 두 개를 꺼내 각자 하나씩 나눠 갖고 노는 것으로 끝난다.

이 동영상에는 여아가 아빠라고 부른 남성의 신체 일부가 나오며 어떤 여성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왼편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아이들 장난감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보인다.

이 동영상을 지난해 10월 25일 입수한 이 대표는 아이들이 찍힌 방이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서 동영상을 찍은 방 뒤쪽에 아이들 키 높이에 맞춘 수도꼭지에 주목, 이런 비품은 일반 가정집에서 보기 힘들고 또 방에 아이들 장난감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누드 소꿉장난’ 담당 수사관과의 일문일답

29일(목) 오후 사실 확인을 위해 ‘누드 소꿉장난’ 동영상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수사 담당자와 만났다.

기자: 피해자의 나이가 5, 7세로 보이는데 맞나?
수사관: 그렇게 보면 된다.

기자: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이 동영상을 찍었나?
수사관: 그렇다.

기자: 언제 찍은 것으로 보이나?
수사관: 4년 전에 찍었다.

기자: 아버지가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는데?
수사관: 그렇게 확인됐다.

기자: 아버지는 왜 이런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나?
수사관: 오래 전에 찍었고, (이 동영상에 대해)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기자: 왜 유튜브에 올려 공개했다고 하나?
수사관: 수사 진행 중이라 밝히기 곤란하다.

기자: 동영상이 찍힌 방이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수사관: 이 동영상을 찍은 후에 이들 가족은 이사를 갔다.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벽에 아가 돌 사진이 걸려 있는데 어린이집이라면 그런 걸 벽에 걸어 놓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기자: 동영상 속에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
수사관: 남자의 아내로 알고 있다.

기자: 어떤 점에 혐의를 두고 있나?
수사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장 제2조(정의) 4항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는 30대 후반이며 평범한 직장인이다. 현재 수사 대상인 친부가 아이의 누드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이유는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무엇이든 아직 인권 개념이 박약한 여아의 전라를 찍은 동영상은 현재 스마트폰이나 거대 포탈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19금 사이트에도 올랐다는 증거가 남아 있다.

보육 시설 아동학대 대책보다 시급한 가정 내 아동 성 학대

2015년 1월 8일 오후 12시 50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네살바기 여자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 의견과 방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재탕삼탕에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 앞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개방적인 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안전의 최후 보루 구실을 해야 할 집안에서 가족 및 친족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과 연관된 아동 학대일 것이다.

서울 ㄴ동에 살며 보안업체 다니는 정명희(가명) 씨는 어느 날 자신의 첫째 딸(31개월)이 어린이집에서 자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정씨가 둘째 애를 임신했을 때 첫째는 주로 남편이 돌봤다고 한다. 남편은 첫째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애를 옆에 눕혀 놓고 야동을 봤다는 것이 보안업체에 다녀 컴퓨터에 능숙한 아내에 의해 밝혀졌다.

남편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대기업의 연구원이란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컴퓨터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란물이 저장돼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첫째 딸의 방에서 엄청난 양의 성인용품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첫째 애와 함께 이들 부모가 찍은 사진은 마치 영화 속의 단란한 가정의 표본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여자아이는 아버지에게 성적 착취를 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4세 무렵이라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들어 이 아버지는 불기소처분을 당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 부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 보고서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분석 2000~2011」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7세~12세가 3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피해자 중 41.5%가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중 13.1%가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가정 내 성범죄의 특징상 13.1%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최소치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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