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등장인물 청소년인지 명백히 파악돼야 처벌 가능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나온다고 알린 음란물이라도 등장인물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의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을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올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이아무개(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만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장 제2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외모나 신체,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보고 판단해서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의 음란물에 대해 아동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인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여)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오는 음란동영상 1건을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영상의 제목,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명백하게’라는 요건이 추가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동영상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며 “배우들이 실제론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외모나 신체발달 상태 등을 보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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