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4명 구속, 관련 법제 개선 필요

국제우편으로 특정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들여와 집에서 요리하듯 히로뽕을 제조.투약한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39)씨 등 전ㆍ현직 영어강사 2명, 김모(44.영어강사 소개업)씨 등 투약자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 2명은 3월 중순부터 3차례에 걸쳐 캐나다의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환각성분이 포함된 감기약ㆍ다이어트약 54병(병당 50정)을 주문,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경기도 안산시 노씨 집에서 히로뽕 19.8g(시가 1천200만원)을 제조, 친구3명과 함께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씨가 미국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2년간 수형생활을 할 때 감기약을 이용한 신종 히로뽕 제조기술을 배웠고, 집에 전기스토브와 유리병, 호스 등을 갖춰놓고 4∼5시간만에 순도 95%의 히로뽕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기존 히로뽕 제조법은 악취가 심하고 많은 기구가 들어 비닐하우스와 같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만 노씨의 제조법은 냄새가 없고 간단해 가정집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경찰은 말했다. 노씨 등이 들여온 감기약의 경우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대량 구입이 불가능한 반면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세관 통과시 1회에 6병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여러번 나눠 들여오면 적발될 확률이 낮아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속된 노씨 등 4명은 모두 2∼3살때 미국으로 이민간 재미교포로 마약투약, 총기오발 등 혐의로 1999년∼2005년 강제출국 당한 뒤 한국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이들을 검거했으며 노씨의 집에서 전자저울이 발견됐고 히로뽕 원료량이 많은점 등에 비춰 히로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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