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94조에 의거,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된 군 미복무자 한 달 이내 자진 귀국해야”

▲ 배상문 /ⓒ캘러웨이 골프 코리아

배상문(29, 캘러웨이)의 병역 문제로 병무청이 고발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27일 “병역법 94조에 의거해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군 미복무자가 한 달 이내에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고발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상문은 오는 29일 오후(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스코츠데일골프장(파 71·7216야드)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웨이스트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총상금 630만 달러)에 출전하며 “지금은 귀국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배상문의 국외여행 허가는 지난해 12월 만료됐고 법원에 입영연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국외 영주권자 가운데 군 미필자는 만 37세까지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지만 병무청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배상문에 대해 “지난해 국내 체류 기간(133일)이 긴데다 국내 대학원에도 재학 중이라 입영 연기 사유로 판정하는 해외 이주 목적의 영주권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상문은 법률팀을 꾸려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배상문 측은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입대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배상문이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에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이제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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