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300㎡ 이상 건물,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해야

장애인들이 “우리에게는 한 뼘도 안 되는 작은 계단의 턱 하나가 철벽과도 같다. 비장애인들이 너무나 당연히 누리는 이동권을 자유롭게 누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선 것과 더불어 노들장애인야학과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로 인근 건물에 계단이 너무나 많다. 경사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며 서울시, 종로구청, 건물주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는 “경사로도 없이 계단이 가득한 대학로 거리는 우리 같은 장애인들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에게도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지 7년이 지났다”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규모 300㎡ 이상 건물은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근 건물 앞에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계단을 색색의 물감을 묻힌 장난감 망치로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마로니에 공원에서 문화제를 진행했다.

박경석 노들야학 교장은 “장애인들은 계단과 턱 때문에 대학로뿐 아니라 어디든지 다니기가 어렵다. 문화의 중심인 만큼 대학로를 장애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면 이동권뿐 아니라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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