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인평이 분양중인 양재동의 상가 ‘하이브랜드’ 인근으로 호남고속철도 출발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하였음
<법위반 내용>
(주)인평(대표이사 박춘선)은 2002. 12월부터 2003. 7월까지 서울 양재동 소재 상가 ‘하이브랜드’를 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 및 분양카탈로그 등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강남출발역 인접”, “고속철도 출발예정지”라고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정부(주무부서 건설교통부)는 출발역을 포함하여 구체적 건설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음
<시정조치내용>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신문공표 명령(1개 일간지, 3단×10cm크기)
<기대효과>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로 검토단계에 있는 정부의 개발계획 등을 근거로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표시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분양업자의 이와 같은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