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저소득농가에 대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1농가당 7백만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연리3%)으로 융자대상은 관내 수도작(벼), 원예특작, 축·수산, 기타 농업생산소득에 종사하는 저소득농가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5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대부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지방세 과세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한편 융자금을 대출받아 현재 상환 중인 자, 최근 2년간 농업발전기금 및 농업경영종합자금 기 수혜자, 농가소득 이외의 기타 사업소득자 및 근로소득자 등은 제외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