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집중 단속

▲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3년 2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인터넷 시민감시단’ 발대식에서 지킴이 손수건을 목에 두르던 모습. ⓒ 뉴시스

서울시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으로 지난해 온·오프라인에 유통되고 있던 성매매 광고물 등 불법·유해 정보 총 60,110건이 없어졌다. 또 성매매 광고 및 알선 행위 등 불법적 내용이 확인된 사이트를 운영한 11명은 고발장을 작성해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2014년 ‘인터넷 시민감시단’ 1,024명은 온·오프라인의 불법·유해 정보 총 80,577건을 모니터링해서 불법성이 명확한 62,192건을 신고, 60,110건이 삭제·접속차단·이용해지·비공개 등으로 규제 처리됐다.

60,110건 중 24,644건은 이용해지 및 삭제됐고, 나머지 35,466건 역시 접속차단·이용해지·비공개 등의 규제 조치를 가해 누리꾼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지난해 시민감시단이 불법·유해 정보 8만여 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77%(62,192건)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이용가격,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었으며, 후기 작성 시 이용금액 할인, 10회 이용 시 무료쿠폰 제공 등 기업형 마케팅으로 성매매를 광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이용 해지된 11개의 도메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경우도 있었다.

한편 개인 블로그 등에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일반인을 마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인 것처럼 위장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한 선불금 사기를 당하는 등 불법 성매매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성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이트 및 게시물은 신고→서울시 취합 및 처리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일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포탈), 경찰청(운영자고발), 통신사(전단지) → 사이트 폐지·삭제, 운영자 형사처벌,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의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보호법’ 제10조이다.

서울시는 21일(수)부터 2월 9일(월)까지 인터넷 시민감시단 5기를 서울시 홈페이지(woman.seoul.go.kr)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등의 시민, 혹은 ‘서울시’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직장인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woman.seoul.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는 성매매 알선·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최근 청소년 및 개인형 성매매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집중감시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인터넷 시민감시단 5기 발대식은 2월 23일(월)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월 23일(월), 24일(화) 2차례의 사전 교육을 거쳐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들어간다.

최우수 활동자에게는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기회가 있으며,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 인정, 상·하반기 활동평가에 따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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