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등 피해사례 보고돼, 호객군 주의

▲ 일본 도쿄 카부키쵸 거리 ⓒ포유투어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 카부키쵸의 술집에서 새벽4시까지 4회에 걸쳐 총 900만 원이 사용됐는데, 당시 만취상태에서 건장한 흑인 종업원들이 주위를 에워싸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결제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해외 여행 도중 호객꾼에 의해 마사지 업체 또는 술집 등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 결제하도록 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이유는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돼 있는데, 비자·마스트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 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하여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상해지역, 호객꾼 주의보(2012.9.6.)’를 발령해 상하이 번화가인 남경로 보행거리, 정안사, 신천지, 인민광장 주변 등지에서 우리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호객꾼들의 유혹으로 바가지 요금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신용카드의 해외부정사용 보상관련 다음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보상책임을 진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9조 2항에 따르면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은 해외카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며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브랜드사의 경우 부정사용 이의제기 가능 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만,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 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거래의 경우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카드회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지지 않는다.(다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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