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남용 하라는 면허증”-美 인권단체

▲ 지난해 3월 15일(현지시각) 중국 경찰 특공대인 SWAT 대원들이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喀什)에서 반테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3월 1일 17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철도역 테러 사건을 “신장(新疆) 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의 소행”이라고 규정했다. ⓒ 뉴시스

미국의 인권 단체가 중국의 테러 방지법(반테러법) 초안은 “인권 남용의 면허증과 다를 바 없다”며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1월 공개된 이 법령 초안에 따라 설립될 반테러기관은 적절한 보호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도 어떤 단체나 조직, 그 구성원을 테러범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법령 초안은 테러리즘에 대해 ‘국가 권력을 전복하고, 인종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생각, 말 또는 행동’ 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전복과 분열이란 혐의 걸기는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모든 반대자에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성이 크다.

이 단체의 중국 담당 국장인 소피 리차드슨은 이 법령 초안을 국제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며 “현재 법령은 인권 남용을 범해도 된다는 면허증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고 월드블리틴이 20일 전했다. 리차드슨 국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다양한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새 감시 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또한 모든 전기통신업체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테러 관련 컨텐츠의 확산을 막는 데 정부를 도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공공 영역에서 안면식별 장치를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에 대해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쉽게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그동안 테러리즘에 맞서는 심각하고 복잡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난 2년간 신장(新疆) 자치구에서 죽임을 당했다. 중국 정부는 이 테러 공격들이 동투르케스탄이라고 불리는 독립 국가를 세우려는 이슬람인들의 소행이라며 책임을 떠넘겨왔다.

반면 인권단체와 망명자들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억압 정책이 그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홍콩 ‘우산 운동’을 지켜본 중국이 반테러법을 앞세워 한층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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