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 확대 시행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납부 확인」서비스를 원천세는 금년 2월부터, 부가가치세는 4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금번에 추가된 신고납부 확인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외에 지급조서 제출도 포함됨 * 제공대상은 종합소득세는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2005년과 2006년 양도분, 지급조서는 2005년 귀속분임 납세자가 전자신고한 내역은 물론 세무서에 방문 신고한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신고·납부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세무서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됨 신고납부 확인은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신고납부 확인』메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조회시 이용자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홈택스서비스(HTS)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함 가입절차는 인터넷 뱅킹용 등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후 이용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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