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규제 대형마트에서 전문점으로 확대’ 골자

▲ 그간 대형마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 왔던 이케아의 의무휴업일 문제가 관련 법의 개정안 발의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달 18일 국내에 상륙한 스웨덴 가구공룡 이케아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과 대형마트 규제 범위를 대형마트 등에서 전문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됐다”며 “이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점이라도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낮고 생활물품이나 잡화를 함께 취급하면 대형마트와 다르게 규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케아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구류는 약 40%에 불과하고 수입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잡화 비중이 60%에 육박함에도 불구,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 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케아는 대형마트와 같은 종합유통사가 아닌 전문유통사인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기존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돼 와 휴일에도 규제와 상관없이 영업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현재 이케아에서 판매 중인 9500여 제품 중 가구의 비중은 40% 수준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잡화의 비중이 더 크다. 또 이케아가 광명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 2개 중 하나를 롯데쇼핑에 빌려주면서 롯데프리미엄아울렛까지 들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손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며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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