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버터폰·아몬드·팩·치킨 등 유사 상품 쏟아져

▲ 허니버터칩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의 특성 및 디자인 등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타 부문 제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각사 홈페이지 등

지난해 4분기를 강타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열풍이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허니버터칩의 디자인 및 아이디어와 유사한 타 부문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디어·디자인 차용 제품 쏟아져 ‘빈축’
지난 1일 에이블씨엔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워시오프팩 ‘허니버터팩’을 내놓자 허니버터칩과 유사한 이름 및 제품 디자인 때문에 ‘짝퉁 마케팅’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미샤의 허니버터팩은 상표부터가 유사하고 주요 성분 또한 감자추출물, 아카시아 벌꿀, 고메버터 추출물 등 허니버터칩과 유사하다.

여기에 시중에는 이미 허니버터칩의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차용한 타 부문 제품들이 상당수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제품을 모아 놓고 ‘허니버터칩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한 제품이 성공하면 일제히 따라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존슨켄터키는 지난달 ‘뉴욕허니버터치킨’을 내놨지만 홍보 문구에는 뉴욕이 빠진 ‘허니버터치킨’만 표기돼 있다. 존슨켄터키 관계자는 당시 “허니버터의 원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스타일 치킨”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름과 광고 문구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흡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견과류 제품을 주로 제조하는 길림양행이 최근 출시한 ‘허니버터아몬드’도 맥주 안주 등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현재 해당 제품은 편의점 GS25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어 GS25의 PB상품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돌고 있지만 길림양행 관계자는 14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은 NPB 상품으로 현재는 GS25에서만 판매되고 있지만 향후 이마트 등 대형 마트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오픈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폰케이스 ‘허니버터폰’도 빼놓을 수 없다. 특정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폰케이스 제작 업체들이 임의로 디자인을 차용해 판매하고 있다. 허니버터폰 폰케이스는 디자인은 물론 글씨체까지 허니버터칩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칩’이라는 글자만 ‘폰’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듣고 있다. 더군다나 영문명은 ‘Phone’이 아닌 ‘Chip’으로 돼 있어 바뀌지도 않은 상태다.

이밖에 청우수산이 제작하고 진주식품이 소분원을 맡은 ‘허니버터쥐치포’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제품 포장에 ‘달꼼한 꿀이 들어간’ 이라는 문구는 허니버터칩의 ‘달콤~한 벌꿀이 들어간’이라는 문구와 거의 유사하다.

◆“상표권 침해는 아닌 듯”…“외관은 가능성 있어”
하지만 이같은 짝퉁마케팅에 대해 현재로서는 딱히 조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단 ‘허니’와 ‘버터’라는 제품의 성분으로는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관계자는 14일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0월 ‘해태허니버터칩’이라는 이름으로 업체명과 결합돼 상표권이 등록된 상태”라며 “허니버터칩만이 아닌 해태가 들어가 분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고 타 유사 제품들의 상표권 등록 상태 등을 점검해 봐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분명인 ‘허니버터’라는 명칭의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유사 디자인에 관해서는 해태제과 측이 대응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해태 측이 현재 상표 명칭에 대해서만 등록해 놓은 상태고 디자인 및 외관 등에 대한 것은 출원하지 않았다”면서도 “입체상표로 등록돼 잇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트레이드 드레스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돼 있어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디자인 외관 등을 표절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색채·크기·모양 등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무형의 요소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기 어려운 신지식재산권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의 병 모양이나 애플이 자사의 아이폰과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 등을 들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04년부터 상품 형태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문에 따라 특정 상품이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부터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러한 것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고 해태 측이 대응에 나서야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면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막공장의 생산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음에도 허니버터칩 품귀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해태제과는 최근 유사 경쟁 제품인 농심의 ‘수미칩 허니머스타드’ 등에 대형마트 판매량에서 밀리는 등 고전하는 모양새다.

다만 해태제과가 허니버터칩 시리즈로 내놓은 허니통통이 1주일 만에 물량 5만 4000박스가 모두 완판되고 매출 13억을 기록하는 등 히트제품 기준인 월 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허니버터’ 열풍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함께 내놓은 자가비 허니 마일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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