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6월 2일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정관계비호나 유착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부검결과에 대한 공식발표 이후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시점이 확인되어 유 전 회장의 도피에 대한 해당보도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의 망명설은 사실무근으로 발신자 확인이라는 당연한 순서도 거치지 않은 검찰의 성급한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19일 ""전화 발신자의 신원 확인 결과 구원파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의 장난전화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은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가 아니고 청해진해운의 경영에도 참여한 바 없어 세월호참사의 주범이라는 본 지의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1981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목사로 재직하거나 교주로 추앙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으로 추정된 2400억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만든 영농조합 소유의 부동산이며, 영농조합의 경우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신도들이 유기농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만든 조합으로 유 전회장의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교단은 유병언 전 회장을 교주로 추앙한 사실이 없으며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기독교단으로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앙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부검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 이후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시점이 확인되어 유 전 회장의 도피와 해당 교단을 연결 지은 해당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보도의 '제2의 김엄마'는 해당 교단 소속의 평신도일뿐 특정한 직책이나 역할을 맡은 바 없으며, 해당 교단내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편의상 기혼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특정한 지위나 영향력을 나타내는 호칭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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