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대한 소명 없다' 등 이유로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 기각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8일 검찰이 국방부와 경찰의 행정대집행(퇴거)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영장을 청구한 시위대 37명 중 이모(23.대학생)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은 지난 4일 국방부와 경찰의 미군기지확장이전 지역(평택시 팽성읍 285만평)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며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지원은 7일 이씨 등 시위대 3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박모(21.대학생)씨 등 27명에 대해서는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평택지원 형사1단독 이흥권 판사는 "영장발부 기준을 폭력시위 적극 가담자, 시위 전력자, 시위 계획선동자 등으로 삼았다"며 "대다수가 어린 학생들인데다 죽봉을 든 사실은 인정되나 폭력에 대한 소명이 없고 시위전력이 없는 점 등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최운식 부장검사는 "영장이 기각된 27명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지원은 또 지난 5일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의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명에 대해 8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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