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가능한 시설, 사업 시행되도록 행정 지원

▲ 용인시는 골프연습장 등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골프연습장 등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기로 했다.

8일 시는 우선 2010년 5월 지정된 기흥구 상하동 산47-6번지 일대 14만6802㎡ 규모의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 사업제안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애초 목적대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기흥구 상하동 산36-1번지 일대 3만3431㎡ 규모의 종합의료시설 결정을 폐지하는 한편, 그 자리에 농·축·수산물시장(시장) 건립이 추진된다.

이곳은 2006년 4월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지정됐지만 종합의료시설 사업 제안자가 사망하면서 사업이 흐지부지되자 토지 소유주들이 시설 결정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밖에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22-4번지 일대 1만9981㎡ 면적의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결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지를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제안에 따라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사업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시설 폐지를 추진하되 사업이 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에도 기흥구 공세동 신갈CC 조성사업(27홀·111만2000㎡)에 골프장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은 존치한 채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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