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개 혐의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검찰, ‘칼피아’ 겨누나

▲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으로 구속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오늘(7일) 기소했다.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여 상무로부터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에 대한 회유와 그 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내용, 대한항공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진상은폐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점, 이와 관련해 질책과 지시를 계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 컴퓨터 교체와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관련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더불어 대한항공 출신으로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된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조 전 부사장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 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하게 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과정에서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는 취지로 끝까지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출입문이 일단 폐쇄된 상태였으므로, 운항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조 부사정의 행동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입김’이 컸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 등 다른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는 내내 여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을 포함해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경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승무원과 승객은 물론 대한항공 및 국가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승객 247명이 영문도 모른 채 연착을 겪어야했다“면서 ”회항의 책임을 전적으로 승무원 등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물론 불법적 지시를 강요받은 직원들 모두 회복하기 힘든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한항공의 신뢰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고 국가 위신도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안이한 대처와 관련해 일명 ‘칼피아 문제’에 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이날 발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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