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비서관, 한모 경위 불구속 기소로 수사 일단락 될 듯

▲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수사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에게 지시를 내려 문건을 박지만 EG회장 측근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다. ⓒ뉴시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관천(48·구속) 경정에게 지시를 내려 박지만 EG회장 측근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조응천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에게 2013년 6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박 경정은 문건을 작성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뒤 박 회장의 측근 전 모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문건 유출에 가담한 박 경정, 조 전 비서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으며 그의 공소장에는 조 전 비서관과 공범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박 경정이 전달한 문건 17건 가운데 ‘정윤회 문건’ 뿐만 아니라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의 의혹 핵심인 비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채 사실상 마무리돼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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