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잠수사 대표적…2015년 의사자 유족 보상금 고시 제정·발령

▲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대해 올해 기준 유족 보상금이 2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뉴시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대해 올해 기준 유족 보상금이 2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2억291만3000원으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침몰 당시 구명의를 양보하고 선내로 다시 들어가 구조활동을 벌이다 숨진 승무원 고(故) 박지영씨(사망당시 22세·여), 김기웅씨(28세·남), 정현선씨(28세·여)씨 3명을 의사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자원봉사로 세월호 수색작업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53·남)씨 등 6명이 의사자로 선정됐다.

의사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빠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로 사회의 귀감이 된다. 정부는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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