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캡쳐
담뱃값 인상 및 모든 음식점과 스크린골프장, 당구장에서도 흡연이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흡연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단속 대상이다.

또 커피전문점과 일부 음식점에서 설치된 흡연석도 1일부터 운영할 수 없어 올해부터는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더욱 좁아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3월부터는 강남대로 금연거리도 더 늘어나고, 4월부터는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일단 정부는 당분간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