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까지 준공 못하면 UAE에 매월 지연상금 지급해야

▲ 신고리 원전 3호기에서 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원전 준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뉴시스

신고리 원전 3호기에 준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다.

29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신고리 원전 3호기에서 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신고리원전 3·4호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 공정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긴급 안전진단 명령을 받게되면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안전진단 후 작업중지가 해소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일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 안전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경우 짧게는 1∼2주일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길어지면 1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이에 내년 6월로 예정됐던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상업운전 개시가 또다시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앞서 작년 5월말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해당 케이블을 모두 교체하면서 준공이 지연된 바 있다.

만약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UAE는 원전의 안전성을 한국에서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신고리 3호기의 준공 시한을 2015년 9월까지로 규정했고, 이때까지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면 매월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연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앞서 26일 오후 4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 현장 밸브룸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대길건설과 KTS쏠루션 근로자 3명이 안전순찰 과정에서 숨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한수원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등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