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 유상으로 운송 금지”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이자 대표를 비롯해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대표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버

‘불법 영업’ 논란을 빚은 우버(UBER) 택시 창업자와 우버택시에 차량을 임대해준 국내 렌터카 업체 대표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이자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 초 국내에서 렌터카 업체인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내용의 파트너 계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MK코리아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버택시와 MK코리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이용,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현행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며 나눔과 참여, 실정법 전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식서한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라이드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장을 고려해 줄 것과 영업 강행할 계획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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