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하이패스카드, 교통카드가 통합된 형식의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뉴시스

기존 장애인복지카드,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하이패스카드, 교통카드 기능을 하나로 합친 통합 카드가 발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을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 외에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고, 통행료 할인시 제시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통합카드 발급 시행으로 인해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여러 종류의 카드를 동시에 소지하여야 함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장의 카드를 1장의 카드로 발급하고 배송함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 개시 이후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은 중지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다만, 현재 사용중인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며, 유효기간 도래시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한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복지카드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통합한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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