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미행자 의심 인물 “정윤회도 모르고 박관천도 모른다”

▲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 및 유출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박관천 경정에 무고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추가도 적극 검토중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윤회 동향 문건’의 작성 및 유출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박관천 경정에 무고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 추가도 적극 검토중이다.

지난 16일 검찰은 박 경청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공용서류 은닉’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했다.

앞서 지난 4월 박 경정은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자신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고자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문서를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박 경정이 제출한 경위서는 사실상 진정서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에게 무고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검찰은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권력암투설’을 촉발한 사실에 대해 박경정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 경정에 의해 작성된 ‘미행설 문건’에서 박 회장을 미행했던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은 17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도 모르고 박관천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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