쑨양, 짧은 징계기간으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정상 출전

▲ 쑨양/ 사진: ⓒ뉴시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중국 수영 간판 쑨양(23)을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18일(한국시간) WADA는 지난 5월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사실이 11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쑨양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재소하지 않기로 했다.

WADA의 벤 니콜스 대변인은 “WADA는 쑨양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봤고, 제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WADA는 중국반도핑기구(CHINADA)에 징계 사실이 뒤늦게 세간에 알려진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후 니콜스 대변인은 쑨양에 대한 자세한 말은 아꼈다.

쑨양은 5월 중국선수권대회 때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양성 반응을 보였다. 혈관확정제 가운데 한 가지인 트리메타지딘은 심장 기능 향상에 영향을 줘 올해 1월 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올랐다.

쑨양의 징계사실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이후인 지난달 24일로, 징계기간이 3개월에 그친 쑨양은 8월 16일 징계가 끝나 아시안게임에 정상적으로 출전했다.

한편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짧은 징계 기간과 늦은 발표가 지적됐고 WADA도 쑨양을 CAS 제소할 것을 고려하며 조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제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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