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社 8년간 한수원 입찰 265건 중 128건에 들러리 세워 담합

▲ 16일 현대중공업 등 5개 업체가 원전 전동기 입찰에서 100여차례 넘게 담합해온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뉴시스

원자력발전소에서 쓰이는 전동기 입찰에서 100여 차례나 나눠먹기식 담합을 벌인 현대중공업 등 5개 업체들이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5개 사업자에 11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전 전동기는 급수 펌프,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를 돌려주기 때문에 원전 안전과 직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5개 사업자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한빛 등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들 업체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천인, 천인이엠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을, 대기업인 현대중공업과 현대기전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 참여했다. 효성은 양쪽 입찰에 모두 참여했다. 11건의 입찰은 효성이 천인·천인이엠, 현대중공업·현대기전 측과 각각 합의했기 때문에 중복 계산됐다.

천인은 2012년부터 계열사 천인이엠에 전동기 사업을 넘겨주면서 담합을 이어가도록 했고, 현대중공업은 2009년부터 판매 대리점인 현대기전을 통해 다른 업체들과 담합을 지속해왔다.

담합은 사전 연락을 통해 낙찰업체와 들러리업체를 결정한 후, 입찰일 직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지난 8년간 한수원에서 발주된 전동기 입찰 총 265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8건에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관행을 적발한 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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