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반대 뜻 밝히자, “재판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발언 극도로 자제해야”

▲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통진당 해산 반대 입장 표명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데 대해 새누리당이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복잡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이제 정당 해산에 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야당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그런 당론을 결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다른 어떤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의 가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결정을 신속하게 금년 안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위헌정당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위헌정당이면 해산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선거가 계속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위헌정당이라고 하면 빨리 결정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냐”며 “저는 오직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늦지 않게 금년 안에 반드시 결정해주길 바란다. 또 야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여 당부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서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철저히 헌법 법리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재판에 영향이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발언은 정당으로서 극도로 자제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1956년 서독 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이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혁명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로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다”며 “터키도 지난 1998년 정교분리에 적대적이었던 복지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2001년 유럽인권법원은 터키 헌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통합진보당의 원내 입성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사실이고, 이런 통합진보당에 대한 과도한 그리고 일방적인 감싸기는 벌써 20대 총선 야권단일화를 염두에 둔 장기포석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근 신은미 씨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의 처사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통합진보당에 대한 감싸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마저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전날(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통진당 해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되어서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수 있다.’(볼테르),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치가 공산주의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태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왔을 때 나를 위해서 항의해줄 이들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마틴 리묄러 목사) 등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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