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조, 영업정지 촉구 ‘불법’ 정확한 기준 없어

▲ 우버택시를 두고 전세계적으로 영업정지 바람이 불고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 따른 적합한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우버

우버 택시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는 영업정이 조치가 내려지고 있어 향후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한국시간) 스페인 법원은 자국에서 운행되는 우버택시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스페인 법원은 “우버택시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한다”며 마드리드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업체와 대금지급업체에 대해서도 우버에 대한 서비스를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오는 12일에는 프랑스 파리법원에서 우버 영업정지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우버 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리무진 차량연결 서비스인 ‘우버 블랙’과 택시와 제휴하는 ‘우버 택시’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인 영업 정지에 대해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어 택시 업계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 침탈 등을 이유로 정부에 영업 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개인이 자가용으로 콜택시와 같은 영업을 하는 ‘우버엑스’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결정해 적발시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한편 영업정지 판결은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시에, 인도 뉴델리는 우버 기사의 승객 성폭행 사건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결정, 태국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도 우버와 관련된 모든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네덜란드 법원이 우버 운전자와 승객의 연결 서비스인 스마트폰앱 ‘우버팝’을 금지했다. 네덜란드는 우버가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1억3700만원), 우버 기사들에게는 위반 시 1만 유로(1300만원)이라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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