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접수사례를 분석한결과 아들이 가해자 인 경우가 많아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2005년도 전국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 하였다.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2,038건으로, 그 중 아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며느리(20%), 딸(12%), 배우자(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대 행위의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방임(23%), 신체(19%), 금전(12%)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정서적 학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학대가 언어·정서적 학대에서 시작되어 신체 학대, 금전 학대 등으로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신고자 유형별로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가 3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본인(31%), 타인(12%), 신고의무자(7%)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정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이 전체 2,038건 중 133건으로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비율이 낮은 이유는 신고의무자들이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복지법에서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상담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인학대예방센터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하기 시작하여 2006년 4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8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부산·경기 각 2개소)를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상담 및 피해자 일시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One-Stop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인구 급증 및 노인학대 사례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지방노인학대예방센터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공식 통계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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