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엔씨 지분 매각, 경영 참여 등 자유로워져

▲ 8일 넥슨(대표 김정주)과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사진) 간의 기업결합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8일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함으로써 게임 업계 1, 2위를 다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이 법적으로 완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엔씨소프트 지분율이 크지 않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산이나 영업 활동을 지배해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2개 기업이 합병해 1개의 기업이 되거나 2개 기업이 별개의 기업이더라도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것이다. 단일 경영지배하에 있는 기업들이 법률적으로 별도의 법인이냐 아니냐는 상관이 없다.

앞서 지난 10월 넥슨코리아는 엔씨소프트와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는 당시 넥슨코리아가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0.4% 추가 취득하면서 넥슨이 보유한 엔씨소프트 지분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를 초과한 15.08%가 됐기 때문이다.

당시 넥슨이 14.68%의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굳이 추가로 지분을 확보를 통해 기업결합의 최소 요건인 지분율 15%를 초과한 것을 두고 엔씨소프트에 실질적인 경영권 등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넥슨과 엔씨소프트 측은 모두 넥슨의 경영 참여 여부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양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인수합병(M&A)·지배구조 등에서 넥슨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넥슨 입장에서도 엔씨소프트의 지분을 자유롭게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져 언제든지 엔씨소프트를 적대적 M&A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엔씨소프트의 최대주주는 현재 15.08%의 지분을 보유한 넥슨이고, 이어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9.98%), 자사주(8.93%), 국민연금(7.89%) 등의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기업결합 기준인 넥슨의 엔씨소프트 지분율 15%가 넘기는 했지만 경영권이 바뀌는 게 없어 심사를 종료했다”며 “하지만 향후 지배권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조사는 하겠지만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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