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조사기간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

▲ 오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일 오산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내년 1월 9일까지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 여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신고 미실시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조사는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발급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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