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실종 치매노인의 복귀를 도모하기위한 조항신설

보건복지부(장관 : 유시민)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2005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치매노인 실종신고 건수는 2,886건으로 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인 2,69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아동의 경우 ‘05년부터 시행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종아동찾기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어, 실종 노인 찾기 사업도 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금번에 노인복지법에 신설되는 주요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실종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미인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등(보호시설)에서 실종노인을 알게된 때에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인가 시설 등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금주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정기국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용 팔찌 무료 보급사업과 노인찾아주기 사업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었다. 무료 팔찌 보급사업의 경우, ‘01년부터 ’06년 현재까지 17,485개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올해도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4,000개 보급할 예정이다. 노인찾아주기 사업의 경우, ‘05년부터 노인찾기 종합센터 사이트(www.elder119.or.kr)를 별도로 구축해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무연고노인 정보와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노인 자료를 게재하여 운영중에 있다.(☎ 02-712-9763) 한편, 경찰청 산하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 (☎ 182)에서도 실종노인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노인찾기 종합센터 사이트에 자동으로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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