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들 “직업 선택 자유 본질적 부분 해칠 수 있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일명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일각에선 “또다시 문제가 터져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는 지탄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이 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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