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준 대우, 기업과 고용 기간 협의 등 차이 보여

▲ 내년 정규직과 대우는 같고 계약기간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근무직이 도입될 전망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이른바 ‘중규직’ 형태가 도입될 전망이다.

1일 머니투데이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 이달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내년 구조개혁의 3대 핵심 분야로 교육, 금융, 노동 부문을 꼽고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정규직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스페인이 1997년 ‘중규직’과 비슷한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 계약을 추진해 약 3년간 15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진 사례가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인 ‘중규직’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되 고용 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약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비정규직)와 계약 형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을 비롯한 각종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또 정부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을 초래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 체계도 수정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교육과 훈련기회를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에 집중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며 “새로운 계약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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