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공사 대상…설계단계부터 공사 참여

▲ 과천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뉴시스

경기도 과천시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사 분야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경기 과천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 하되 공사 특성상 통장의 추전을 받아 다른 사람을 감독자로 선임 할 수 있게 했다.

대상 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감독자가 설계단계부터 공사에 참여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공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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